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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 온라인 전입신고,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 하는 방법

by SweetQuokka 2023.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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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반드시 필요한 전입신고. 이사하기도 바쁜데, 전입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면 많이 편하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동안은 동사무소에 직접 찾아가서 해야만 한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은 불편했었는데요, 온라인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한 방법이 있어서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간편하다는 장점 외에도, 본인 몰래 전입신고를 할 경우나 설마 설마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를 하여 전세사기의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신청하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단순 전입신고를 넘어, 각종 변경사항에 대해 자동으로 통보까지 해 주는 서비스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정부 24에서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한데요,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후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를 검색해주세요.

 

 

 

시작단계로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를 검색해 주세요. 해당 서비스 신청은 본인확인과 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주세요.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검색하기(출처 : 행정안전부 블로그)

 

 

 

해당 메뉴에 들어가신 후에는 '신청구분' 메뉴 중 '신규'에 체크를 진행해 주세요.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시작하기(출처 : 행정안전부 블로그)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시작하기(출처 : 행정안전부 블로그)

 

 

 

 

2. 본인의 개인정보 및 이사 간 곳의 상세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신규' 신청을 통해 들어가신 후에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의 정보화 함께 주소를 동/호수까지 입력해 주세요.

 

'신청인' 항목에 입력하는 주소는 '주민등록지' 상의 주소입니다.

 

이후 '신청대상건물/시설 주소지' 항목에 이사 간 곳의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주소를 잘못 입력하게 되면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등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꼼꼼하게 다시 한번 보고 정확한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작성하기(출처 : 행정안전부 블로그)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작성하기(출처 : 행정안전부 블로그)

 

 

 

3. 신청 서비스 항목을 모두 신청해 주세요

 -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주민등록등본/초본 열람/발급 시 문자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건물/시설 주소지 항목 작성 후에 조금 내려보시면 '신청 서비스'라는 항목을 새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신청서비스'로 신청할 수 있는 것들은

 

1) 전입신고

 

2) 세대주 변경

 

3)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4) 주민등록표/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 열람/발급

 

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중요한 부분은, 처음에 설명드렸듯 다른 사람이 나 몰래 전입신고를 했을 경우에도 나에게 바로 문자가 와서 알림을 받을 수 있어 실시간으로 조치할 수 있게 되고, 그 외에도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통해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았을 경우에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도용을 예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무료로 가능하기 때문에 꼭 신청해 주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전입신고와 세대주 변경 항목은 전세사기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니 꼭! 신청해 주세요.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작성하기(출처 : 행정안전부 블로그)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작성하기(출처 : 행정안전부 블로그)

 

 

 

4.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업로드해 주세요.

 - 주민등록표등/초본, 소유자 건물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자가 구입하셨을 경우에는 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전세나 월세 등으로 임대로 들어가실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우선,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있으며

 

소유자 확인 서류로는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이 있습니다.

 

임대인 확인 자료로는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등본] 등이 있습니다.

 

위 자료들을 스캔 또는 사진촬영 후 첨부하신 다음에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작성하기(출처 : 행정안전부 블로그)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작성하기(출처 : 행정안전부 블로그)

 

 


 

이상으로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과 더불어 각종 민원에 대한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통보서비스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라도 꼭 해주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포스팅은 공공누리 자료집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누리 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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