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취약계층 냉방비, 난방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라는 냉/난방비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4인 가족 기준 1년에 약 37만 9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올해 지원받을 수 있는 2023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원금 및 지원기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더운 여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에어컨을 트시면서도 전기요금 걱정이 앞서셨을 것 같은데요, 이 글을 통해 그 걱정을 조금이라도 더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신청 기간
우선 궁금하실 것 같은 정보는 신청 기간인데요, 지금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 31일부터 올해 12월 29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하절기와 동절기에 따라 지원기간이 다른데요, 신청기간과 지원기간이 서로 상이한 점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일단, 바로 지원받으실 수 있는 하절기의 경우 9월 30일까지 지원이 가능하오니,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2. 신청 방법
- 1) 방문신청 : 지역 관할주민센터 방문
- 2)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
- 3) 직권신청 : 거동불편자의 경우 담당공무원에게 문의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살고 계신 지역의 관할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덥고 어디 갈 시간도 없는데 온라인 신청은 없냐? 고 하신다면,
있습니다. '복지로 (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직권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서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문의하시면 더 빨리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들은 거주하시는 지역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변동이 없으며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사를 가셨거나 세대원수가 변동되시는 등 정보에 변동이 있으실 경우에는 신규 신청하셔야 하니 이 글을 참조하셔서 신청하시면 좋겠네요.
직접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실 경우에는 방문한 곳에서 에너지바우처 담당 공무원을 찾아서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신청하시는 방법에 따라 필요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에는 2가지가 있는데요,
1) 요금차감방식
2) 국민행복카드 지원
방식이 그것입니다.
우선, 요금차감으로 신청하실 경우는 가장 최근에 납부하셨던 전기(여름, 겨울), 도시가스(겨울) 또는 지역난방(겨울) 요금고지서를 지참하시면 조금 더 빠른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아파트 거주자이실 경우에는 관리비 고지서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신청하실 경우에는, 등유 / LPG / 연탄의 경우는 직접 구입하실 때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신 후 구입하시면 되며, 전기나 도시가스의 경우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하셔야 정확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름에는 전기요금차감 방식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국민행복카드가 아직 없으시다고 하면, 아래 링크를 통해 발급처를 확인하신 후 직접 문의하셔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지원자격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소득기준의 경우 국맨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급여 수급자로 기준이 되어있는데요
혹시 자신이 수급자인지 잘 모르시겠다고 한다면 아래 모의계산을 통해 한 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대원 특성입니다.
세대원특성기준은, 수급자이신 분 또는 세대원께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셔야 하는데요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모자보건법] 에 따른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 / 희귀 / 중증난치 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어머니“ 또는 “아버지“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소득요건과 더불어 세대원 중에 한 분이라도 위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신청 가능하십니다.
4. 지원금액
다음으로 지원금액입니다. 지원금액의 경우는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1인 세대 | 149,800 (여름 31,300 원 / 겨울 118,500 원) |
2인 세대 | 205,700 (여름 46,400 원 / 겨울 159,300 원) |
3인 세대 | 292,500 (여름 66,700 원 / 겨울 225,800 원) |
4인 이상 세대 | 379,600 (여름 95,200 원 / 겨울 284,400 원) |
만약 아직 신청을 못하셔서 여름에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다 못 받을 것 같다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혹시나 신청을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이월해서 동절기에 사용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동절기 지원금 중 일부 (최대 45,000 원)을 하절기에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기요금보다 가스요금이 더 비싼 편이기 때문에 적절히 나누어서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마치며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하절기는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 방식으로 지원되며 동절기의 경우는 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요금 차감 방식의 경우, 하절기는 전기, 동절기는 전기 / 도시가스 / 지역난방 중 한 가지 요금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고 지원기간 내에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되니 참고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 지원방식은 직접 은행이나 카드사를 통하셔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신 후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하시거나 등유 / 연탄 / LPG를 구입하셔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국민행복카드 또한 지원기간 내에 결제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신청 방법 및 지원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에너지 요금이 너무나도 비싼 요즘입니다. 이 글을 보신 분 모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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