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례, 신고, 구제방법, 피해구제, 계좌정지 등 대처방법
보이스피싱 피해는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금액 또한 커지고 있지만 구제방법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보이스피싱의 여러 사례와 신고, 구제방법, 계좌정지 등 대처방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연락을 받는 순간 때로는 기다리던 정보라서 아니면 매우 놀라서 당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심하는 만큼 범죄자의 수법 또한 매우 교묘해지고 있어 요즘은 은행 정식 상품인 것처럼 속여 어플을 설치 후 오픈뱅킹 서비스 등을 통해 피해자의 모든 계좌에서 돈을 한 번에 빼 내는 등 신종 수법에 의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 지인도 얼마 전에 이러한 수법에 당할 뻔 하다가 다행히 피해금액이 발생하기 전에 알고 대처를 해서 저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당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당했다고 한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보이스피싱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최근 보이스피싱은 수법이 다양해요. 특히 악성 앱 설치 유도, 지급정지제도를 악용한 수법이 많아지고 있어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요즘 보이스피싱 사례는 크게 4가지라고 합니다.
1) 대면편취형 :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수법으로 정부와 금융권의 대응 노력으로 계좌이체 방식의 수법이 감소하며 요즘 다시 증가하고 있는 수법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계좌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 대응 방법이 집중되어 있어 금융회사가 송금/이체된 내역을 확인해서 지급정지 조치를 취했기 때문인데요, 2022년까지의 법체계로는 대면편취형 범죄를 대응하기 어려웠으나 올해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대면편취형에 대해서도 지급정지 / 피해금 환급 증의 구제절차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2) 지능화 범죄 : 은행 대표번호로 발신전화의 번호를 조작하여 마치 정식 직원/서비스인 것처럼 꾸민 후에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오픈뱅킹/간편 송금을 활용하거나 악성 앱을 설치 유도하는 수법입니다.
특히 금리가 많이 오른 2022년 말부터 현재까지도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용하게 해주겠다며 먼저 연락하고 카카오톡 프로필도 은행 대표 직원인 것처럼 꾸며서 판단력을 흐리게 한 후에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이 어플을 활용해서 피해자의 정보를 빼내 계좌에서 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3)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사기 수법 : 이 또한 매우 악랄하게 진화한 수법인데요, 사기범이 1차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 혹은 조직의 계좌에서 불특정 다수의 계좌로 소액의 돈을 이체시킨 다음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돈이 이동한 모든 계좌를 일괄 정지시키는 대응방법을 악용한 수법입니다.
범죄자들은 이와 같은 식으로 일부러 계좌정지를 시킨 후에 계좌정지를 풀어주겠다며 접근하고 거액의 돈을 요구합니다. 해당 방법이 '대처할 방법이 없다'라는 주제로 한동안 뜨거운 이슈였던 적도 있죠.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아래에서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4) 맞춤형 보이스피싱 : 기존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같은 상황을 제시하고 맞는 상황의 사람이 걸리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았다면, 요즘은 피해자의 정보를 미리 취득한 후에 피해자의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더 교묘하고 속기 쉽도록 진화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교 입학할 때의 입학금/등록금 사기나 앞서 말씀드렸던 대환대출을 저금리로 해준다는 등의 수법입니다. 1~3번의 사기를 성공시키기 위한 수법이라고 볼 수 있죠.
이와 같은 사례들이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신다면, 피싱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의심되는 것은 바로 신고'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셔야 합니다.
2. 보이스피싱 신고는 경찰 / 금융감독원으로 바로 해주세요
당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혹시나 의심되는 사례가 생기셨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경찰 (112) 혹은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해 주세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화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사용하고 계신 은행의 콜센터와 직접 입금을 진행하셨을 경우에는 송금하신 계좌의 은행의 콜센터로 전화하셔서 사실을 설명하고 대처방법을 전달받아 주세요.
3. 보이스피싱 피해(의심) 발생하셨다면, 신고와 함께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바로 신청해 주세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는 2022년 12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서비스로, 보이스피싱 혹은 다른 사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셨거나 발생할 것으로 의심될 경우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일괄로, 또는 선택해서 지급정지로 전환할 수 있게 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오픈뱅킹, 간편 송금 방식을 악용하거나 명의를 도용하여 각종 상품(휴대폰, 계좌, 신용카드, 대출 등)을 개설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데,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이런 일이 발생하셔도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직접 돈을 편취하는 방식의 사기보다 새로 개설되어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피해를 예방/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7월 5일부터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전화, 금융기관 방문 등 오프라인으로도 본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추가 개정이 되어 더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의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 오프라인 지급정지 서비스의 이용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오프라인
→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금융회사)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합니다
→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를 일괄 조회합니다.
→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계좌를 선택 혹은 일괄로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2) 온라인
→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또는 금융소비자 포털에 접속하셔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 대출에 대한 정보를 직접 한 번에 확인해서 명의도용 피해 유/무를 확인합니다
→ 본인 모르게 개설된 상품이 있을 경우, '내 계좌 지급정지' 메뉴에서 일괄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서비스가 시작됨에 따라서 스마트폰, 컴퓨터 등 다양한 온라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게 됨에 따라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00:30 ~ 23:30 분으로 은행 온라인 점검시간인 23:30 ~ 00 : 30 분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이용하시는 분들은 영업점 영업시간이 지난 야간이나 주말에도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하시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4.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는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계좌만 해당됩니다.
본 서비스를 통해 지급정지가 가능한 계좌는,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및 제2금융권의 입출금계좌와 만약 주식을 하신다면 증권사의 금융투자계좌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혹시나 기존에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보안계좌 등을 등록하셔서 앞서 말씀드린 '금융결제원'의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에서 보이지 않는 계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행히 피싱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셨거나 지급정지 해제가 급하게 필요하실 경우에 온라인으로는 지급정지 해제를 할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지급정지 해제는 반드시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 금융회사 영업점에 직접 방문' 하셔서 해제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한 지급정지 해제는 다른 피해가 생길 수 있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우선 문의하실 부분이 필요하시면, 지급정지된 계좌의 은행 / 금융회사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문의해 주세요.
경찰에 신고하실 경우, 경찰이 조회 후 피싱이라고 판단이 되면 돈이 들어간 모든 계좌에 대해 정지가 되지만 보다 빠르게 진행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별도 지급정지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5. 구제신청은 금융감독원 콜센터 혹은 피해금 입/출금된 은행/금융회사 콜센터로 가능하세요
만약 피해를 당하셔서 돈을 이체하셨거나, 돈이 빠져나간 내역을 확인하셨을 경우에는 피해금액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셔야 하겠죠?
구제신청은 본인의 은행/금융회사 또는 돈이 입금된 계좌의 은행/금융회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신 후에 소송 절차 없이 신속하게 우선 피해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는데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해구제신청 절차에는 지급정지부터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더불어 구제신청은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한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1) 본인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진행한다 (해당 부분은 위에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2) 지급정지 신청 후에는 가까운 경찰서로 '방문' 하셔서 피해신고확인서를 발급받으시어 지급정지를 요청하신 모든 은행(금융회사)으로 방문하셔서 경찰서에서 발급받으신 '피해신고확인서'와 '신분증 사본', '피해구제신청서'를 3일 이내에 제출해 주세요.
3) 금융감독원 내부 절차 진행 후 피해환급금을 산정하여 통지 후 은행(금융회사)이 피해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이를 악용하실 경우(허위 피해구제 신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니 절대 악용하는 일은 없으셔야 합니다.
허위신고의 경우는 조사과정에서 다 밝혀지게 되니까요.
6. 그 외에도 개인정보 노출 등록,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등 추가 대처도 진행해 주세요. 지급정지제도 악용 사례는 합의 후 정지해제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계좌 지급정지 서비스, 구제신청 서비스 신청 외에도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방법들도 추가 신청해 주신다면 피싱으로부터 파생되는 다른 피해에 대한 예방도 가능합니다.
우선, 개인정보 노출 등록은 악성 앱 설치로 정보가 빠져나갔거나 직접 개인정보를 범죄자에게 제공하셔서 개인정보가 범죄자의 손에 들어갔을 경우에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등록하시면, 신규 계좌개설 /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이 진행되니 추가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방법은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더불어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도 신청하시면 피해자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 인터넷 등의 확인, 개설 제한 신청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개통확인을 하신 후에, 모르는 사실이 발견되면 해당 통신사에 연락하셔서 정지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이시라면 '가입제한 서비스'를 활용하셔서 피해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Msafer 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서비스 이용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 서비스 이용시간은 09:00 ~ 22:00이라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되어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급정지 서비스를 악용한 범죄의 경우에는 '송금한 사람'과 '송금받은 사람'이 합의를 진행하면 바로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직접 연락은 불가능하고 은행의 중재 하에 해당 합의가 진행되는데요. 해당 방법은 은행에 직접 전화하셔서 '수상한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후에 절차가 진행됩니다.
만약에 '송금한 사람' 께서 의심이 너무 많아 합의를 해주지 않으실 경우나 범죄자가 자신의 계좌를 사용해서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도 방법은 있는데요, '송금받아 지금정지된 피해자' 께서 은행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절차는 직접 은행에 문의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소명하기 위해 본인이 '사기 이용 계좌'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밝혀내셔야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악용해서 사기범이 자신의 계좌를 활용하는 사례도 많이 있고요.
범죄자가 자신의 계좌를 이용할 경우에는 직접 소명하셔야 하는 방법을 쓰실 수밖에 없는데요, 이 경우에는 사기범과 나눈 대화를 캡처하시거나 통화를 녹음하시는 등 본인이 피해자라는 부분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셔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 그림과 같은 내용 말이죠.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사례와 신고 방법, 계좌정지 신청 / 구제신청 방법 등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피해를 당하셨을 경우 빠른 대처를 통해 더 큰 피해를 예방하시거나, 직접적인 피해가 일어나기 전에 대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 설명드린 방법도 미리 숙지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 2023년 9월 26일부터 신고과정이 통합되었습니다
23년 9월 26일부터 신고 및 피해구제 안내가 112로 통합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다른 게시글에 보다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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