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9.26 신규]보이스피싱 신고, 피해구제까지 한번에 가능한 통합신고대응센터 출범 - 이제 112로 신고하세요
그동안 보이스피싱 신고 및 구제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발생건수와 피해금액은 많이 줄었지만, 각기 다른 부처에 직접 신고하고 대응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9월 26일부터 이러한 부분이 [통합신고대응센터] 출범 후 112 신고로 통합되며 불편한 점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신고와 피해구제 절차 등에 비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보이스피싱 신고, 피해구제 절차 바뀌는 점
- 신고는 112, 인터넷은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로 통합됩니다.
9월 26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시 '112' 에만 신고하면 사건접수부터 피싱을 유발하는 앱 차단, 피해구제, 지급정지 등의 절차를 한 번에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범인이 범행 과정에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다는 이유로 각 수단에 해당하는 부처, 기관별로 따로 신고/조치 창구를 운영해 왔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직접 신고해야 하는 곳을 찾아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하는 불편함으로 인해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여 또 다른 문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출범하여 전화는 '112', 온라인은 '보이스피싱 지킴이' 로 모든 절차가 통합되어 더 빠르고 쉽게 신고 및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피해를 입으셨을 경우에는 '112' 로 신고하시면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
1) 112 신고 2) 경찰관 출동 후 초동조치 : 계좌 지급정지 / 현장 CCTV 확보 / 정식 사건 접수 등 3)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사건 인계 절차 진행 및 설명 - 피해구제 - 범행수단 차단 - 추가 예방 |
피해를 입지 않았고, 단순 상담만 원할 경우 |
1) 피해구제 방법 안내 (피해금 지급 등) 2) 추가 예방 방법 안내 등의 상담 진행 3) 신고자료 D/B화 보관 후 향후 활용 |
이후 신고 내용을 근거로 각 기관, 부처별 대응 및 후속조치가 시행됩니다.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는 아래 버튼늘 눌러주시면 이동 가능합니다.
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 으로 기존 신고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대응합니다.
1) 평일
- 우선 112에서 일반 상담 진행 후 평일 센터로 신고/제보 안내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후 피해자를 대상으로 센터에서 연락을 주는 시스템
2) 야간/휴일
- 기존 신고시스템(112, 181, 118) 과 협력하여 신고시스템에서 우선 대응 후 평일에 센터에서 콜백 하여 추가 대응합니다.
2. 기존과 같은 점
-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서비스(m-safer), 선제적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제도
기 포스팅한 글에서 설명드렸던 M-Safer,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제도는 피해자 본인이 선제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므로 여전히 활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존 글 참조해주세요!
보이스피싱 사례, 신고, 구제방법, 피해구제, 계좌정지 등 대처방법
3. 향후 운영방향
- 23년은 신고/상담창구 일원화, 24년은 통합대응플랫폼 구축 예정
올해 신고/상담창구가 112로 일원화되었고, 내년에는 통합대응플랫폼이 구축되어 범정부 합동 실시간 대응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통합신고홈페이지, 데이터 연계시스템, 긴급차단 시스템 등이 구축되어 보다 발 빠른 대처 및 조치를 가능하게 하며 25년에는 빅데이터 활용 예방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조해 주세요.
4. 최근 사례
- 악성 앱 스미싱을 통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 설명드렸던 글에서도 있었던 악성 앱 설치 후 개인정보 탈취 및 금융피해 사례가 점점 지능화되며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모바일 청첩장, 택배배송 조회, 건강검진 결과조회 등으로 현혹하며 악성 앱 설치 링크가 포함된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피해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대한 대처로 4가지 사항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1. V3 모바일・알약M・후후・모바일가드 등 모바일 백신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악성앱 설치여부 점검 2. 유사시 무조건 112로 신고 3. 본인도 모르는 휴대전화가 개통되어 금융범죄로 피해발생 사전 예방 방지 ※ 휴대폰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엠세이퍼)에 등록 4. 주말・연휴 중에도 전화(112)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가능 |
아래 최근 피해 사례와 피해 흐름도 및 단계별 조치사항에 대해 배포된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9월 26일 이후 보이스피싱 신고, 대처 관련 핫라인 일원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보이스피싱 신고부터 피해구제까지 한 번에 안내해 주는 소통 창구가 열렸다는 부분만으로도 피해자에게 가중될 수 있는 피로도가 많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24년, 25년까지의 로드맵대로 잘 적용되어 보이스피싱이 뿌리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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